과거에 미납했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완납했다면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귀속 연도가 아닌 실제 지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미납했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완납했다면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귀속 연도가 아닌 실제 지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과거 미납분을 올해 완납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미납분을 올해 실제로 완납한 경우 | 가능 |
|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보험료 공제 시기는 원래의 귀속 연도가 아닌 실제 지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미납분을 뒤늦게 납부하더라도 실제 납부일이 포함된 연도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