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거 연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연말정산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누락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과거 누락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기한 확인: 누락한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2. 대출기관 차입 시점: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3. 개인 차입 시 소득 요건: 대출기관 외의 자에게 차입한 경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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