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누락된 금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 신청 | 불가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과거 누락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 기한 확인: 누락한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
- 대출기관 차입 시점: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 개인 차입 시 소득 요건: 대출기관 외의 자에게 차입한 경우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