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과거 배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았더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올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과거 배당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았더라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올해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올해 배당이 없고 다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올해 1,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나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가능 |
| 올해 배당은 없으나 사업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 공제 여부는 과거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실제 발생 소득과 귀속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