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불가 |
|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혼은 사망이나 장애 치유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료일 현재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이혼 전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