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불가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배우자 공제 판정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혼은 사망이나 장애 치유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료일 현재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이혼 전 지출한 보험료나 의료비 등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혼인 관계 유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
  2. 지출 증빙 점검: 이혼 신고일 이전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영수증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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