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이혼한 전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중 이혼한 전 배우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배우자와의 관계 변동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 | 미해당 |
| 과세기간 중 사별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까지 배우자 자격을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