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연도 중 사망한 어머니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의 어머니가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없음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 |
부양가족 판정 시기와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요건 확인: 어머니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사망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어머니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추가공제 여부: 기본공제 대상인 어머니가 사망일 전날 기준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여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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