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연도 중 사망한 어머니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연도 중 사망한 어머니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A씨의 어머니가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없음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