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6월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혼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 | 불가 |
|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 가능 |
| 이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혼이라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한해서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