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관리비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중교통 이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자동이체제외
교통카드로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결제가능

대중교통 공제율과 제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 국세, 지방세 등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사용 총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2. 대중교통 내역 점검: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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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율이 다른가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관리비 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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