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므로 수치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분류되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결제 수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별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
| 기본 소득공제율 | 사용금액의 30% 적용 | 사용금액의 30% 적용 |
| 대중교통 공제율 | 사용금액의 40% 적용 | 사용금액의 40% 적용 |
| 선불식 카드 등록 | 카드사 또는 홈택스 등록 필요 | 카드사 또는 홈택스 등록 필요 |
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사용 금액을 확인
- 선불식 카드 등록: 선불식 교통카드는 국세청 홈택스나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인정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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