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가유공자 배우자연금을 받는 어머님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어머님이 수령하는 연금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님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과세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가능
비과세 연금 외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연령 요건 확인: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지 점검
  2. 소득 항목 검토: 수령 연금의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생계 유지 판단: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 형편상 별거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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