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공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및 대출금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임차 또는 대출금 본인 계좌 수령 | 불가 |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때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자격과 대상 주택을 판단하려면
-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점검
- 대상 주택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차입 시기 점검: 대출 실행일이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대출실행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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