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맹점에서 달러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결제 통화가 아닌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가맹점에서 달러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결제 통화가 아닌 사용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가맹점에서 달러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국외 현지 매장에서 달러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맹점에서의 달러 결제는 국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