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한도 없이 전액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제공기간 중 본인 부담분 납부가능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불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을 반영하려면

  1. 추가 납부액 관리: 전년도 보수 총액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발생했다면 실제 납부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도록 관리
  2. 근로제공기간 확인: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근로제공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반영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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