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이 아닌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의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액으로 수정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연말정산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 고지 금액과 실제 급여 공제액이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간소화 서비스 고지 금액보다 실제 급여 공제액이 더 많은 경우 | 불가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기준과 소득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에 한정합니다.
실제 납부액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대조: 급여명세서상의 국민연금 공제액 합계와 간소화 서비스 금액을 비교하여 실제 납부액 확인
- 납부확인서 점검: 지역가입자 납부액이나 추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납부확인서를 통해 실제 금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보험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