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누락된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본인이 낸 50%의 금액만 공제하며, 회사가 대신 내준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만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 가능 여부는 납부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공제 근거 |
|---|---|---|
| 급여에서 공제된 본인 부담금 | 가능 |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 |
| 회사가 전액 지원한 보험료 | 불가 | 본인 부담금이 아님 |
| 과거 미납분을 추가 납부한 금액 | 가능 | 본인이 부담한 추납 보험료 |
본인 부담금 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간소화 서비스 내역 대조: 홈택스 조회 금액과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액 일치 여부 확인
- 추납 보험료 영수증 확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추납 보험료나 실업크레딧 납입 증명서 준비
- 회사 지원금 제외 확인: 공제 신고서 작성 시 본인 부담금만 포함되었는지 점검
정리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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