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아니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소득공제 절차입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전체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가 아니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소득공제 절차입니다.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전체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과세대상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산식: (사업소득금액 + 공적연금소득금액 - 연금보험료 공제) ×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