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보험료」 란에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보험료」 란에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로 납입 내역이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