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세액이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