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미납 시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미납 시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미납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과세기간 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납부했는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점검합니다.
과거 미납분을 올해 추후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