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미납 시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미납 시 공제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미납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 과세기간 내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과거 미납분을 올해 추후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