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모님 인적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정산 절차를 거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모님 인적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정산 절차를 거쳐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공제를 누락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적공제 등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