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납부 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 납부 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여 납입한 기여금(연금 가입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또는 개인부담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본인 명의로 납부한 금액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