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납입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납입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 | 해당 |
| 2002년 1월 1일 이전 납부분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본인 부담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전액을 공제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를 받은 금액은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