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연도가 달라지므로 실제 이체나 납부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에 따라 공제 적용 연도가 달라지므로 실제 이체나 납부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거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에 과거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 2023년에 신청하고 2024년에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부담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 공제는 고지된 연도가 아닌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