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노령연금의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노령연금의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연금액 5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연금액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