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종합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의 연금보험료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까지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