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