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나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3.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
  4.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확인: 연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지 결정
  • 기타 종합소득 점검: 공적연금 외에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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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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