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
-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확인: 연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지 결정
- 기타 종합소득 점검: 공적연금 외에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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