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받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전입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할 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입니다. 이때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