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에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전)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