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은행에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체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저축 납입 내역이 조회된다면 은행에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체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 별도 증빙 서류 제출 불필요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및 납입증명서 발급 필요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계좌의 납입 내역만 간소화 서비스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이미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