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근로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국외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근로자가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수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처리 절차
근로자 개인 처리 절차
수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된 명세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