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직 기간 중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일괄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거 휴직 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받지 않고 보험료를 지출한 당해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휴직 기간 중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일괄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과거 휴직 기간으로 소급하여 공제받지 않고 보험료를 지출한 당해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직 후 당해 연도에 유예 보험료 일괄 납부 | 당해 연도 소득공제 가능 |
| 휴직 기간 중 발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예 중 | 당해 연도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면제되지 않고 유예된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한 경우에도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공제 대상으로 보아 연말정산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