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 입대로 인한 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 입대로 인한 휴직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1,000만 원 사용 | 미해당 |
| 연간 1,500만 원 사용 | 해당 |
위 사례처럼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 수준에 따라 설정된 공제 한도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