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귀속연도 중 결혼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귀속연도 12월 31일 이전 이혼 | 불가 |
| 귀속연도 중 결혼 후 다음 해 신고 전 이혼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