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투자조합출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연간 지출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투자조합출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가 연간 지출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취업하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 기간에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