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 산식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계산하며, 기본공제는 요건을 갖춘 인원 1명당 연 150만 원을 적용합니다. 각 공제 항목의 기준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 산출의 기초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과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
-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
공제액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공제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
- 총급여액 구간에 맞는 산식을 적용
-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계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을 공제
*일용근로자는 위 산식 대신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계산
-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 요건을 갖춘 인원수를 합산
- 인원수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산출
공제 대상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나이 기준 점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가족관계별 나이 기준이 주민등록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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