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여 5월에 합산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국민연금만 수령하여 1월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대신함)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