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을 합산 신고 과정에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항목을 합산 신고 과정에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및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 동시 수령 | 합산 신고 가능 |
| 국민연금소득만 수령 | 신고 예외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