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종류 | 소득금액 계산 방식 |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
배우자에게 두 가지 소득이 모두 있다면 위 방식에 따라 각각 계산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최종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