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종류소득금액 계산 방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배우자에게 두 가지 소득이 모두 있다면 위 방식에 따라 각각 계산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최종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근로소득금액 확인: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 확인
  2. 사업소득금액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장부나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 점검
  3. 합계액 판정: 두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 적용 기준인 총급여 500만 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배우자 외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때도 동일한 소득금액 기준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