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