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가능
연말정산 시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신청하는 경우불가

인적공제 적용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소득 요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여부 점검: 연말정산 영수증의 인적공제 명세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 인물이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점검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자료를 통해 확인
  • 나이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나이가 직계존속 60세 이상 또는 직계비속 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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