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가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은 배우자가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3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사업소득 외에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퇴직·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