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될 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산된 총 과세표준에 대해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지 않고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형성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함께 합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상승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비교 기준단일 소득 적용 시합산 소득 적용 시
과세 방식해당 소득별 과세표준 산정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표준 산정
세율 결정개별 소득 크기에 따른 세율 적용합산된 총 과세표준 크기에 따른 세율 적용
세액 영향낮은 과세표준 구간 유지 가능과세표준 합산으로 상위 세율 구간 적용 가능

2026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종합소득 합산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형태 확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 방식 점검: 분리과세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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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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