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요건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 근로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 일용근로소득 1,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