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전체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항목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용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며,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 근로자 전용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
| 근로자 전용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은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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