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과세방식(종합과세·분리과세)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를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불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방식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방식을 변경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기한 확인: 홈택스나 신고서 사본을 통해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2. 과세방식 점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분리과세 적용 시 세액 환급 가능성 판단
  3. 공제 항목 대조: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나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증빙 서류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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