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거주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어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사업소득만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지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근로 형태 확인: 본인이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