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중인 1월~5월 카드 사용 | 가능 |
| 퇴사 후인 6월~12월 카드 사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발생한 지출분만을 공제 범위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근로 기간 확인: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의 지출 내역만 분류합니다.
소득 유형 점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