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와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와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 65세인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 600만 원인 경우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