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어머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인적공제와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머니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만 65세인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가능
총급여액 600만 원인 경우일부 가능

부양가족 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연령 및 추가공제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적용
  3.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어머니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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