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과 노란우산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는 경우불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거와 달리 추계 신고 시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여부: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한도 계산
  • 사업소득금액 수준: 개인사업자의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납입한 부금보다 적으면 사업소득금액까지만 공제되므로 소득 수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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