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가족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모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나 부모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합산 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가족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생계 요건 점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공제받으려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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