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본인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 본인은 별도의 요건 없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명당 연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